황의조, '불법촬영' 사건 선고 연기…2억 공판금 지난달 납부
[와이즈티비] 불법 촬영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축구선수 황의조(32·알라니아스포르)의 1심 선고기일이 내년으로 연기되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3단독 이용제 판사는 18일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촬영) 혐의로 기소된 황의조의 결심 공판을 진행했습니다.
재판부는 당초 이날 1심 선고공판을 진행할 예정이었지만, 황씨 측 변호인의 의견서 제출과 검찰의 공소장 변경으로 인해 변론이 재개되었습니다.
이날 재판에서 황씨 측 변호인은 황씨가 피해자 A씨와의 영상통화를 녹화한 것을 성폭력처벌법상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으로 볼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변호인은 대법원의 최근 판례를 근거로 들어 "휴대전화에 수신된 신체 이미지는 사람의 신체를 직접 촬영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지난달 피해자 B 씨에 대해 2억 원을 공탁한 것에 대해서는 "B 씨의 마음을 열지 못해 합의에 이르지 못한 것에 대해 송구하다"며 "할 수 있는 방법이 공탁밖에 없어서 불가피하게 한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변호인은 "피고인은 2차 가해 혐의에 대해서는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며 "여러 정상을 참작해 피고인이 축구선수로 열심히 활동하도록 선처해달라"고 덧붙였습니다.
재판 절차 내내 고개를 숙이고 있던 황의조는 최후 진술에서 "진심으로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분들과 축구 팬들에게 다시 한번 사죄 말씀을 드린다"며 "앞으로는 축구에만 전념하면서 살도록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검찰은 이날 황의조에게 징역 4년을 구형하면서 "피해자가 2억 원의 공탁금 수령 및 합의 의사가 없다고 명확히 밝혔다"며 "공탁을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참작하지 말아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재판부는 내년 2월 14일 오후 2시로 1심 선고기일을 지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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