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드민턴 안세영, 신인연봉 상한제 완화로 연봉 6000만원대? 계약금에 대한 논의 진행 중
조회 4,932 등록일자 2024.08.13
[와이즈티비] 한국실업배드민턴연맹이 새로운 선수 계약금 및 연봉 규정을 완화하고자 논의 중이라고 합니다.
이에 따르면, 현재는 신인 선수들의 계약 조건이 제한되어 있어서 샐러리 캡(연봉 상한액)이 적용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연맹은 이러한 규정을 보다 유연하게 개선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현재 규정에 따르면, 대졸 선수는 최대 5년, 고졸 선수는 최대 7년의 계약 기간을 갖고 있으며, 계약금은 각각 1억5000만원, 1억원을 넘을 수 없습니다. 또한, 입단 첫해 연봉은 대졸 선수가 6000만원, 고졸 선수가 5000만원으로 상한이 정해져 있습니다.
연맹은 이러한 규정을 개선하여 계약 기간을 단축하고 계약금 및 연봉 상한을 높일 예정입니다. 이에 대해 연맹 관계자는 "선수들이 더 나은 대우를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안세영(삼성생명) 선수는 최근 선수들의 계약 및 스폰서 제한을 완화해야 한다는 입장을 피력하며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안세영은 삼성생명에 입단한지 4년 차이며, 세계배드민턴연맹(BWF) 월드투어 대회에서 상금을 많이 벌어들였다고 알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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