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정석·김종국, 억대 뒷돈 수수 혐의 2심에서도 무죄 판결…복귀 전망은 여전히 불확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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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O리그를 충격에 빠뜨렸던 억대 뒷돈 수수 사건에 대해 장정석(52) 전 KIA 타이거즈 단장과 김종국(52) 전 감독이 항소심에서도 무죄 판결을 받았다.
서울고등법원 형사13부(백강진 부장판사)는 29일, 배임수재 등 혐의로 기소된 장 전 단장과 김 전 감독에게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무죄를 선고했다. 이들과 함께 기소된 커피 업체 대표 김모 씨도 동일하게 무죄를 받았다.
검찰은 지난해 3월 장 전 단장과 김 전 감독이 KIA 구단과의 광고 계약과 관련해 후원사로부터 대규모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이들을 기소했다. 김 전 감독은 2022년 7월 선수 유니폼 광고 대가로 6000만 원을, 장 전 단장은 같은 해 10월 홈런존 신설에 대한 청탁 명목으로 1억 원을 수수한 것으로 판단됐다.
하지만 1심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금품을 수수한 사실은 인정했으나, 대가성이나 부정한 청탁이 입증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했다. 2심 재판부도 같은 결론을 내리며 “김 씨가 지급한 자금은 개인적인 청탁보다는 KIA 구단에 대한 격려로 해석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장 전 단장과 김 전 감독의 행위가 도덕적이나 법적으로 정당하다고 보기는 어렵지만, 검찰이 기소한 배임수재 및 증재 혐의에 대해서는 형사책임이 성립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또한 FA를 앞둔 포수 박동원(현 LG 트윈스)에게 최소 12억 원의 계약금을 보장하겠다며 2억 원을 요구한 혐의로 기소된 장 전 단장에게도 무죄가 선고됐다. 박동원과 장 전 단장 간의 녹취록을 근거로 청탁에 관한 합의가 없었다고 본 것이다.
이 사건은 2023년 3월 박동원의 폭로로 알려지게 되었으며, 이후 장 전 단장은 구단에서 해임되었고, 김 전 감독도 스프링캠프 출국을 앞두고 검찰 조사를 받으며 직무 정지 및 계약 해지 처분을 받았다.
결국 법원에서는 두 사람 모두 무죄를 선고받았지만, 이들이 프로야구계에 복귀할 가능성은 여전히 불투명하다. 장 전 단장은 선수에게 직접 뒷돈을 요구한 정황이 드러났고, 김 전 감독은 '격려금' 명목으로 자금을 개인적으로 수령한 사실이 인정되어 야구계의 품위를 훼손했다는 비판을 피할 수 없기 때문이다.
프로야구를 뒤흔들었던 뒷돈 수수 논란은 형사적으로는 마무리됐지만, 도덕성과 신뢰를 잃은 이들이 야구계에 복귀하기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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