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체부, '원 스트라이크 아웃' 제도 첫 시행… 중학교 씨름부 폭행 사건으로 지도자 자격 박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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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체육관광부는 최근 중학교 씨름부 지도자에게 부여된 체육지도자 자격을 즉각 취소하며, ‘한 번의 폭력도 용납하지 않는다’는 원스트라이크 아웃 원칙을 처음으로 적용했다고 23일 발표했다. 이번 조치는 지난 6월 훈련 중 선수에게 폭력을 행사한 지도자에 대한 것으로, 스포츠윤리센터의 조사와 체육지도자 자격운영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결정됐다. 문체부는 “어떠한 상황에서도 폭력을 지도 명분으로 정당화할 수 없다”며 무관용 원칙을 재차 강조했다. 이는 지난 8월 문체부가 발표한 체육계 폭력 및 성폭력 근절 대책의 첫 번째 구체적 사례로, 앞으로 발생할 유사 사건에 대한 강력한 경고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문체부는 지난 9월 한 달 동안 운영한 ‘스포츠 폭력 특별신고기간’을 통해 총 198건의 인권침해 및 비리 신고를 접수했으며, 이 중 인권침해 관련 신고는 105건으로 월평균 대비 약 2.7배 증가했다. 특히 이번 신고 기간에는 선수 폭행뿐만 아니라 언어폭력, 강요, 성희롱 등 다양한 유형의 인권침해 사례가 포함돼 있었으며, 그동안 알려지지 않았던 피해 사례들이 드러나는 계기가 됐다. 문체부는 이를 “체육계 내부의 침묵이 조금씩 깨지고 있다는 신호”로 평가했다.
문체부는 향후 신고 사건에 대해 스포츠윤리센터와 경찰이 긴밀히 협력해 신속한 조사와 피해자 구제 절차를 진행할 계획이며, 폭력 사실이 확인된 지도자에 대해서는 자격 취소나 직무 정지 등의 즉각적인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폭력 사건에 소극적으로 대응하는 체육단체에 대해서는 재정 지원 제한, 지도자 재교육 명령 등 행정 제재를 강화할 방침이다.
내년부터는 인권보호관 인력을 확대해 전국 학교 운동부와 각종 대회 현장을 상시 점검하고, 모든 선수와 지도자를 대상으로 폭력 및 성폭력 예방 교육을 의무화할 예정이다. 체육계 인권침해 실태 전수조사도 추진해 폭력 발생 이전 단계에서부터 예방 기능을 강화할 계획이다. 특히 문체부는 선수들이 안심하고 신고할 수 있는 ‘익명 보호 시스템’을 구축해 2차 피해를 방지하고, 피해자에 대한 심리 지원 및 복귀 프로그램도 확대할 예정이다.
최휘영 문체부 장관은 이번 자격 취소 조치 이후 스포츠윤리센터를 직접 방문해 폭력 근절 관련 업무를 수행 중인 직원들을 격려하고, 피해자 보호 및 재발 방지 시스템을 점검할 계획이다. 그는 “모든 선수가 안전하고 존중받는 환경에서 운동할 수 있도록 실효성 있는 제도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며 “폭력이 없는 공정하고 건강한 스포츠 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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