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의조, 국내 활동 중단 → 대한축구협회에서 '준 영구제명'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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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이즈티비] 불법 촬영 혐의로 법원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 축구 국가대표 공격수 황의조(33·알라니아스포르)가 국내에서 사실상 활동이 불가능하다는 대한축구협회의 공식 입장이 발표됐다.
22일 협회는 보도자료를 통해 "황의조는 현재 실질적으로 '준 영구제명' 상태로, 국내에서 선수, 지도자, 심판 등 어떤 형태로도 활동할 수 없다"고 밝혔다.
협회는 황의조 사건에 대해 소극적으로 대응하고 있다는 일부 비판에 대해 규정에 기반하여 반박했다.
협회 축구국가대표팀 운영 규정 제2조와 대한체육회 국가대표 선발 및 운영 규정 제3조, 제10조에 따르면 성폭력처벌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 범죄로 금고형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집행이 유예된 날로부터 20년이 지나지 않은 경우 국가대표로 선발될 수 없다.
또한, 협회 등록 규정 제34조와 대한체육회 등록 규정 제14조에서는 해당 범주에 속하는 인물은 선수, 지도자, 심판, 선수 관리 담당자로 등록할 수 없도록 명시하고 있다.
협회는 황의조의 해외 활동에 대해서는 협회의 징계 대상이 아니라고 설명했다.
협회 및 대한체육회 스포츠공정위원회 규정에 따르면, 협회 등록 시스템과 대한체육회 경기인 등록 시스템에 등록된 선수만 징계 대상이기 때문에, 황의조는 FIFA의 등록 규정에 따라 대한축구협회 소속이 아닌 해외 리그(튀르키예 쉬페르리가) 소속 선수로 분류된다.
따라서 대한축구협회에 소속되지 않은 선수에 대해 협회 및 체육회의 규정을 적용하여 징계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설명이다.
협회는 "다만 황의조가 향후 협회 소속 팀의 지도자나 선수로 등록을 시도할 경우에는 규정에 따른 등록 결격사유가 해당된다"며 "정해진 기간 동안 선수 또는 지도자로 등록할 수 없으며, 국가대표팀에도 소집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또한, 협회는 황의조의 등록 결격사유를 등록 시스템에 입력하여 관리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황의조는 2022년 6월부터 9월 사이에 상대방의 동의 없이 성관계 영상을 불법으로 촬영한 혐의로 재판에 회부되었고,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항소했으나, 최근 2심에서도 같은 형이 유지되었다. 황의조와 검찰 모두 상고를 포기하면서 형이 확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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